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가격 전망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청법 유포죄 범행종료기준이 이것 맞나요?

트위터에서 법에위반될수있는영상을 좋아요 눌렀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사람도 하트목록을 볼수 있었음) 이게 공유죄가 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그 좋아요를 누른 계정을 이제 삭제했다고 한다면 공유죄는 계정을 삭제한시점에서 끝난건가요 그리고 그 좋아요 누른 영상이 삭제도 되었다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 유포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사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해당 계정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해도 그 행위만으로 이를 유포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애초에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행 종료기준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