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유포죄 범행종료기준이 이것 맞나요?
트위터에서 법에위반될수있는영상을 좋아요 눌렀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사람도 하트목록을 볼수 있었음) 이게 공유죄가 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그 좋아요를 누른 계정을 이제 삭제했다고 한다면 공유죄는 계정을 삭제한시점에서 끝난건가요 그리고 그 좋아요 누른 영상이 삭제도 되었다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 유포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사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해당 계정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해도 그 행위만으로 이를 유포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애초에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행 종료기준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