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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트위터에는 그냥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면 다른사람들이 볼수있는데 트위터에서 초등학생이 자기의 야한사진이나 영상들을 올린걸 보거나 하트등 을 눌렀다고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비공계 계정으로 되있는 초등학생의 계정에 들어가 상대가 올린사진을 보는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제가 올리라고 협박한것도 아닌 상대가 자기의지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건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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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성착취물의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여부는 성립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을 해서 올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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