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를 풀어 준 안일한 경찰관에게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가해자 중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경찰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가해자가 4명인 상태를 확인했으면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 및 공유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것 같은데요.

이런 안일한 경찰관에게 죄를 물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을 반드시 신청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해당 경찰관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대처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