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월세 일할계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 내는 날짜 관련해서 일할 계산 질문입니다
제가 4월 12일에 입주를 하고 선불월세 매달 5일에 월세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익월 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치를 월세로 내는건데 전 5일 이후에 들어왔는데도 한달치를 납부해야하는걸까요?
근데 제가 입주를 할때 한달치 월세 63만원을 선불로 지불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볼게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입주일 : 4월 12일
월세 지급일 : 매달 5일 (선불, 즉 매달 5일에 그날~다음달 5일까지 한 달치 내는 구조)
입주 당시 : 4월 12일 입주하면서 한 달치 월세 63만 원을 선불로 냈음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건 이 첫 번째 월세 63만 원이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선불로 지불됐느냐인데요.
보통 아래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1. 4월 12일~5월 11일까지 한 달치로 본 경우→ 이게 가장 합리적인 형태입니다.
입주일인 4월 12일에 한 달치 선불로 63만 원 냈으면,
4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의 월세로 적용되는 게 맞아요.그리고 그다음 5월 5일이 지나면 5월 11일까지는 이미 낸 금액으로 커버되고,
5월 12일~6월 5일까지의 24일분을 일할계산해서 내면 됩니다.5월 5일에는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되는 구조에요.
2. 집주인이 그냥 4월 12일에 4월 5일~5월 5일분으로 선불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미 5월 11일까지는 선불로 낸 월세가 적용되니까요.이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있어요.
정리
왜냐면 4월 5일~4월 11일은 거주도 안 했는데 월세를 내는 꼴이 되니까요.
법적으로도 부당하고, 통상적인 관행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땐 일할계산 요구할 수 있어요.4월 12일에 낸 63만 원은 4월 12일~5월 11일까지의 월세로 계산하는 게 맞다
5월 5일에는 추가 월세 납부할 필요 없음
만약 집주인이 5월 5일에 또 한 달치를 요구하면, 이미 5월 11일까지 낸 상태이므로 일할 계산 후
5월 12일~6월 5일까지 24일치만 일할 계산해 내시면 됩니다.혹시 계약서에 “입주일 기준 일할계산”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623조 임대차의 효력은 목적물을 인도한 때부터 발생한다. 이 조항으로 입주일 기준 계산이 원칙이에요.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통 선불로 지불하며 입주전 월세를 지불하셨으며 매달 5일 월세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니, 다음달 5일에도 한달 분 월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달 5일에는 5일~12일까지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불하시면 됩니다.
근데 익월 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치를 월세로 내는건데 전 5일 이후에 들어왔는데도 한달치를 납부해야하는걸까요?
근데 제가 입주를 할때 한달치 월세 63만원을 선불로 지불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5일 이후 입주를 하였다면 이 부분은 공제를 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 63만원이라면 105,000원을 되돌려 받거나 아니면 퇴거시 이를 고려하여 월세 정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63만 원,월세 지불일: 매월 5일 (선불)입주일: 4월 12일
입주 시 63만 원 납부함 → 이건 "4월 5일 ~ 5월 5일" 기간의 월세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4월 12일에 입주했으니, 4월 5일 ~ 4월 11일은 살지도 않았는데 그 기간 월세까지 낸 셈이 된다면
입주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이 되어야 공정합니다.
4월 5일 ~ 4월 11일 (7일)은 실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 계산 후 차감 또는 다음 달 월세에서 빼주는 방식을 취해서 날자를 맞추는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후불이면 들어가는 날부터 사는 날까지 계산을 하고 나오면 되는데 선불이면 그런 날자계산이 번거로울때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서로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일 경우 입주시 납부한 63만원은 4월12일 ~ 5월4일까지 거주가 가능한 월세를 일할로 지불한 것으로 보여지고
( 단, 일할 계산에서 약 8일치는 임대인에게 차감을 하고 납부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익월 5월5일은 5월5일~ 6월4일까지 거주해야할 월세 한달치를 미리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