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귀속년도 이외의 안경 구매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제가 8월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안경을 4월과 7월에 맞추었습니다. 이 경우, 안경 구매 시기가 근무 월에 포함되지 않아 안경 구매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로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안경구매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