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귀속년도 이외의 안경 구매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제가 8월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안경을 4월과 7월에 맞추었습니다. 이 경우, 안경 구매 시기가 근무 월에 포함되지 않아 안경 구매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로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안경구매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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