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단정한두견이148
단정한두견이148

귀속년도 이외의 안경 구매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제가 8월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안경을 4월과 7월에 맞추었습니다. 이 경우, 안경 구매 시기가 근무 월에 포함되지 않아 안경 구매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로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안경구매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