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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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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애니메이션 장면이 아청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일본 애니 중에 짱구 있잖아요. 거기서 짱구가 성기로 풍차돌리기하는게 있는데 그것도 법으로 보면 아청물인가요? 한국에서 검열이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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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으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아청법위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장면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나 의도, 해당 만화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구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아동성착취물로 판단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