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주가 노동부 전화를 피하면 업주는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는건가요?
용역으로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했는데 업주가 돈을 안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노동부에서 업주랑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락이 되면 그때 다시 진행하겠다는데
그러면 몇년이고 업주가 노동부 전화를 피하면
업주는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는건가요?
돈을 못받은지 8개월이 지났고 민사를 걸기에도 소액이라 그냥 잊으려고 하는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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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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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임금 미지급 사안 등이라면 사안에 따라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기 바라며 기본적으로 임의 조사 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조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기타 추가 진정 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기를 고려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업주에게 노동부 전화를 피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추가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