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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순접촉사고 휀다 수리 문의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주차된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제 차

휀다에 접촉된 사고입니다.

해당 접촉된부분 수리를 하려하니 기존에 바로 옆 휀다 부식부분이 접촉된부분까지 부식이있어

판금은 불가능하고 교환을해야한다고하는데 단순 접촉인데 교환으로가도 상대보험사에서 인정을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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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해 배상의 원칙은 상대 오토바이가 손해를 입힌 만큼만 보상이 되기에 오토바이와의 사고로 판금으로

    수리가 완료가 되는 상태라면 교환하는 비용에서 판금에 관한 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현재 교환으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면 처리가 된 후에 오토바이 보험사 측에서 손해사정을 하여

    기존 파손 부분에 대한 공제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입니다.

    기존 부식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고내용 및 파손부위로 볼때 보험회사에서 교환금액 전액을 부담하지는 않아보이기에 보험회사와 조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