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모님 가게에서 한달단기 알바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타지가 고향이지만 졸업 후 서울에서 2년정도 일을 하다가 최근에 퇴사 후, 두달 정도 쉬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수십곳 지원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친구한테 하소연 하던 중 친구 아버지께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한달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해주겠다고 내려오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알바를 하려고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단기 알바로 3.3% 공제해서 뽑으신 이력 밖에 없는데 제가 단기로 채용되서 4대보험 가입하고 일한 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부모님께 문제가 될까요?
단기계약을 해주시는 이유가 제가 기간이 필요해서 굳이 두분이서 하셔도 되는데 서빙이랑 캐셔나 좀 보라고 하셨습니다. 고용사유가 될까요?
제 사정을 봐주셔서 채용을 해주시는 건데 부모님께 피해가 혹시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서울이 거주지고 부모님가게는 고향집 기준으로 자차로 한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전공이랑 전혀 관련없는 직종인데 당연히 일은 직접하고 감사한 마음에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명자료를 요청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ㄴ 요청시, 계약서 / 급여입금내역 말고 추가로 소명할 자료가 있나요??
정말 잘 모르겠어서 새벽에 글을 적어 봅니다..
사회초년생에게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