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권고결정 패소후 어떠케 해야 하나요

물품대금

이행권고결정

패소후 어떠케 해야하나요,?

물품대금 80 만원 정도 되는데

패소후 통장 압류나 그런거들어오나요?

저는 일용직이고 재산은 하나도 없고

신용회복ㅜ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실질적인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이신 신용회복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 물품대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포함되어 있다면 채권자의 독촉이나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조정에서 누락되어 실제로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 소득 외에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나치게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당 채무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거나 채권자와 소액 분할 납부 등을 조율해 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