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 변호사님들께 질문입니다 합의?
올해 중학생이 됩니다. 인형뽑기방에서 500원 동전을 넣어야하는데 친구들 사이에 100원 동전을 넣어도 뽑기가 된다고 소문이 돌았나봅니다. 그래서 5번정도 했다고하더라고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처음엔 호기심이지만 어른입장에선 잘못한건 맞죠 ㅜ 아이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도 받았고 합의만 하면 되는데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달라합니다.
아이가 잘못한것도 알고 여러학생들이 그래서 사장님 기분이 어떨지는 알지만.. 매일 뽑기방을간것도 아니고 500원 뽑기를 애들이 해봤자 백번 천번을 했을 것도 아닐텐데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고장난것 알면서 몇달을 cctv로 기록을 모아서 신고한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못하게 고장난 기계는 치워주시는게 맞지 않았나 하는게 부모입장의 생각만 들더라고요.
처음이라 막막하기도 하고 보호처분까지는 안가고 싶은데 그러면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건가요? 합의를 안하면 보호처분 등급에 많은 영향이 갈까요? 합의금이 이사건에 맞는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이가 뽑기를 5번해는지 몇번했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더라고요 ㅠ) 마음도 무겁고 손해에 대해 최대한 합의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보호처분 등급에 많은 영향을 줄수밖에 없고, 합의금은 정해진 산정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액을 고려할 때 합의 여부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피해액에 비해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나
합의금의 경우 어떠한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작 5번 정도 한 사안이라면 피해금액은 불과 몇천원에 불과합니다. 사안이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설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3호 수준의 매우 경미한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순간적인 호기심에 잘못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그러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해주실 것입니다. 피해자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사정도 법원에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