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사용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에 증빙안된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몰래 써야되잖아요

그럼 유지비 같은 자동차라던가 음식 먹는데 쓴다고 가정하면 유류비,정비·소모품,기타(복장·장비·세차 등),음식사먹는거를 현금 50% 카드 50%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국세청 같은곳에서 현실적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구매하는 것이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고가의 차량을 구매한다면 자금출처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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