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 남은 연차,병가 못쓰게 하는 상사 신고할수있나요?
1년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완료 2주전
퇴사의사를 말했습니다.
고용주가 보통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말한다며,
저는 2주전에 말했기때문에 민폐끼친다며 협박식으로
2주동안 꽉채워 일을 해라며
연차와 병가를 사용못하게합니다
전에 있던 계약직은 퇴사전 일주일 연차내고
쉬어서 저는 첫날부터 업무폭탄을 맞았습니다
저는 연차1개 병가2개 얼마 남아있지도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사전에 퇴사 의사를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퇴사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병가를 제한하는 것은 병가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부여합니다. 쉽게 병가의 승인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회사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만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