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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출품목허가와 GMP심사

안녕하세요

현재 의료기기제조업을하면서

국내제조품목허가와 수출전용품목허가를

둘 다 가지고있고 GMP도 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내년에 국내제조품목허가들은 허가취소를 하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수출전용품목허가만 남게됩니다.

수출용품목허가만 보유하고있을때도 GMP유지관리가 의무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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