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주택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연간 1천만원 한도)의 15%(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또는 17%(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주택인 경우 상기의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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