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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은근히편식하는곰탕
은근히편식하는곰탕

옥탑으로 분류된 집의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연말정산 하는 구조이고, 월세 등록시에 옥탑은 없고 다세대주택 등의 분류만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주택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연간 1천만원 한도)의 15%(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또는 17%(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주택인 경우 상기의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를 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개별 호실 별로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옥탑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고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건물이 단독등기라면 다가구주택, 호실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다세대주택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