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무소에 회생신청했는데 전화한분회사 홈피에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나 문자에 자꾸 대출문구가뜹니다.
법무사무소에 의례를했는데 만나기로한 사무장전화번호나 문자에자꾸 대출안내라는 문구가뜹니다. 이건 어떤의미죠?
사기가 아닌지 좀 의심이돼서 글 남겨봅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안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러한 일을 했던 연락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사기 수법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