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구대는 신고 접수가 되면 1차적으로 출동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보통 아이들의 킥보드나 자전거 도난 사건에도 지구대에 전화를 하게 되면 출동해서, 사건을 파악하고 이런 작은 일부터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무조건 출동하는게 메뉴얼이고 업무 절차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접수가 된 경우 경찰 업무 소관에 포함된다면 출동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 의무 없는 부분에 대한 신고(민사적인 분쟁으로 인한 중재 요청 등 경찰 업무와 무관한 경우)는 출동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