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년자녀앞 가상화폐 거래소 예치금 1억 일때?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성년자녀앞 가상화폐 거래소 예치금 1억 일때? 거래소에서 이자를 2번받았슴. 이경우 차용증은 언제 날짜로 써야되며? 초과5천에대해선 자녀로부터 차용이자를 받아야하나요? 엄밀히 따지면 대여도 아니고 제가 자녀명의만 쓰던거라!ㅠ 자녀통장으로 출금후 부모명의로 송금받는다면 이경우 자녀증여에 부모증여 2중과세 되는거 아닌가요? 대처법 자세히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증 날짜는 본인이 자녀에게 이체한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쓰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