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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춤추는파란타조296
성인자녀앞 가상화폐와 거래소내 예치금있을때? 예치금에 이자15.4%과세 23년7월부로 됐자나요? 이게 부모자산인데 자녀이름만 쓸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오늘이라도 출금해서 제명의로 옮겨야되나요? 이경우 빌려줫다고 계약서써야되나요? 그럴경우 꼭 공증받아둬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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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자녀 명의로 신고가 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상환받으셔도 되며 공증은 필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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