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에게 현금증여와코인으로증여할경우의질문요?
성인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그돈으로 자녀가 가상자산에 투자할경우 나중에 시세차익에대한과세부분과와 코인으로증여할경우어떤차이가 날까요? 또한 코인으로증여할경우 절차에대해질문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증여를 하든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5천만원인 사실은 변함 없습니다. 다만, 코인으로 증여할 경우 실시간으로 시세가 변동하므로 평가문제가 발생하여 증여세 신고가 좀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으로 증여하시게 되면 증여일 기준 가상자산의 시가평가액을 계산하여 그 평가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금전 5천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후 증여재산을 토대로 가상자산 투자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추가로 과세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5천만원으로 가상화폐를 투자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가상화폐를 증여할 경우, 2022년도 1월 1일 이후분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일 이전1개월 ~ 증여일 이후 1개월 간의 매일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증여받은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1번과 같이 과세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절차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코인 증여시 내년에 적용되는 방식으로서 증여일 전후 1개월 평균액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증여와 평가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 후 발생하는 차익은 귀속자에게 돌아가므로 증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