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동생한테 돈을 꿔주었늡니다
20 만원을 꿔줬는데.이늠이..잠수타고..갑지를않아영..
어케방법이 없을까영?
소액이라서 고소도 힘들듯 한데요..ㅜㅜ
이늠..괘심해서라도..꼭받고싶습니다.
전화번호랑.이름만 아는상태입니다.전화는 수신거부를 해놓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되면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어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애초에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경우이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안은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대비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그 소 제기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충분한 변제 추심 독촉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사안입니다.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법적으로 강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돈을 빌린후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