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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고생한한우
고생한한우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반대쪽에 전달하고 최종확정까지3주 걸린다고 하는데. 그이후에 해야할께 무엇이있을까요

그리고 추심같은거 하려면 변호사를 다시 계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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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승소하였기 때문에 판결문을 기초로 상대방의 재산에서 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쉬운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별도로 추심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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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게 아니라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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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확정이되고 나면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소송을 수임했던 변호사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 집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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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발급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직접 할 수 있으나,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기존 변호사나 새로운 변호사와 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산압류, 급여압류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산조회, 금융거래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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