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일배책청구가 가능한가요?

2021. 09. 14. 16:38

저희 아이가 시댁에 놀러가서 실수로 tv를 망가뜨렸는데요. 기사님 불러서 a/s 요청을 했는데 수리비가 75만원 정도 나왔어요. 기사님은 수리를 하기보단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낮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구입 하시는건 안될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척간에는 보상받기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감가삼각과 20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해당보험사 보상과에 문의 해보시는게 확실합니다

2021. 09. 14. 20: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2021. 09. 14. 19: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댁부모님과 따로 사시기에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에 등록된 피보험자의 소유지 주소가 아닌

      주소지를 달리하는 곳에서 발생된 사고기 때문에 보상 가능한거죠!

      수리비 보상에 있어서 자기 부담금이 있고,

      새상품이 아닌이상 TV의 현재가액을 한도로 보상이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2021. 09. 16. 10: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가족이기 때문에 시댁 TV 파손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면책금 제외하고 나머지 수리비가 지급될 것이니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1. 09. 14. 20: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튼튼아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보험사에 문의 하시면 정확하게 알수있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간이라도 상관없이 일배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보험때문에 보험사들 손해가 심하다하죠 ㅎㅎ

          좀 귀찮기는 합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그정도 비용이 나오면 신청해서 받으셔야죠~

          2021. 09. 16. 1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십니다.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가능하며, 일배책을 여러개 들어놓으셨을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이 됩니다.

            보험증권 확인하시어 자기부담금 없이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9. 16. 10: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프라임에셋 fc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가능하십니다

              새로 구매하셔야한다면 금액은 보험사에서 측정하여

              기존물건에 감가상각하여 금액이 측정됩니다

              보험사통해

              필요한서류 작성하여 청구하셔서

              보상받으세요

              2021. 09. 15. 10: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GA보험대리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설령 수리를 할 수 없다... 즉, 수리 불가 상태라 새로 구입을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은

                -> 실손보상입니다. 즉,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합니다.

                -> 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을 사는 것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수리비 이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감가 상각이 들어감)

                ​물건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과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상배상책임 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 : 실제 발생한 수리비

                (과실상계 및 감가상각 / 단, 손해액이 물건 가격의 20% 미만일 경우 수리비에서 감가상각 하지 않음)

                ​구입한 시점에 매년 8% 정도씩 감가상각을 하고 보상을 합니다.

                ​이는 재물손해의 경우 재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물품에 대해서 최초 구입 시 구입가격 그대로 보상된다면

                실제 피해 이상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를 가액 이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초과이익을 보게 됩니다.

                # 필요 서류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2021. 09. 15. 0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9. 11. 22: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손기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의중은 새로 구입하는쪽으로 하고싶다는 말씀이시죠?

                    새로 구입하는 비용을 지불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수리견적서를 요청해서 받으시구요.

                    수리견적서 +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 요청을 하시고 보상 받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대물기준 20만원의 공제가 있으니 실제보상은 55만원이 됩니다.

                    혹시 배상책임 담보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중 2명이상 가입중이시면 공제비가 상쇄되어 2군데 반반씩해서 75만원이

                    나오니 가입여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09. 16. 11: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 보상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잘 보시길 바랄게요 ㅎㅎ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2021. 09. 14. 16: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