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하는디.이삿짐센터에서 모니터 거치대를 파손햇는데 어떻게 배랑 받아야할까요?
모니터가 구입 당시 150 만원이나 주고 구입한건데
지금은 3년이상되었고 가치는 그만큼 없는 랕태인데
제가 잘 서용있던거 업체에서 모니터 거치대를 파손햇어요.
제가 법적으로 이걸 손해ㅐ상 청구한다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수있을가요?
거치대 대신에 사제 모니터 암(15만원상당) 를 구닙해서 사용은 가능한데
제가 업치측에 얼마나 청구하면 맞을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범위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고 물품에 상당한 금원을 손해배상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거치대의 중고시세 상당에 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치대의 비용은 별도 산정하기 어려운데, 수리가 어렵다면 모니터암으로 대체해야 하나 그 비용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모니터암도 가격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