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 세전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퇴사자가 있는데 이분의 연차수당이 -금액이 떴습니다.
상당한 마이너스 금액이 있어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나니 세전 지급총액이 마이너스 입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국민연금은 매월 고지되는대로 공제하고 있으며, 건강/장기/고용보험은 매월 세전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공제하고 있습니다. 즉 매월 세전금액이 바뀌면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건강/장기/고용보험 공제액이 변동되는 구조입니다.
첨부하는 이미지와 같이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2024년 급여대장 예시입니다.)
첨부와 같이 건강/장기/고용보험료를 지급총액 마이너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첨부와 같이 하는 것이 틀리다면,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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