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용카드부정사용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저의 신용카드가 2700원, 4900원 두 건이 부정사용 되었습니다. 내역 확인 후 저는 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용카드를 즉시 정지시켰습니다.

새벽이라 시간이 늦어 내일 아침 경찰 신고할 예정입니다.


피의자가 합의 유도 시 제가 합의금을 얼마까지 제시해야 하는지 적정선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최대한 돈을 많이 받으려면 최대치를 부르고 상대방과 조율하며 낮춰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