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특출난할미새2
특출난할미새222.04.24

신용카드 부정 사용 합의 및 승인 취소 문의

분실된 저의 신용카드로 피의자가 약 50만 원가량 부정 사용하였습니다. 변제 의사를 밝힌 피의자는 합의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 시에는 머리가 복잡하여 사용한 금액만큼만 변제받으면 된다고 하였는데, 생각할수록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도덕성이 괘씸하고, 소요된 시간이며 차비며 위자료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 피해자 진술 시 사용한 금액만큼만 변제받으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를 번복하여 부정 사용 금액에 합의금을 더하여 제시할 수 있는지?

2. 1번이 가능하다면, 부정 사용한 금액의 1.5~2배가량을 합의금 명목으로 하여 피의자에게 총 75~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적당한 금액인지?

3. 신용카드사에 부정 사용 신고는 되어있는데, 부정 사용된 금액의 승인 취소를 따로 요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인 취소 없이 합의금을 받으면 그 금액으로 제가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새로 요구하셔도 무방하며 금액은 본인이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승인취소가 된다면 실질적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합의금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합의는 임의 절차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합의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2. 위 1번 답변의 취지와 같이 일정한 시세나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이를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3. 분실 신고로 매입 등의 취소 등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닌한 번복하여 합의금을 더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못한 비용증가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재산피해에 대한 합의금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조율됩니다. 피의자측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질문자님이 이미 피해금액으로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어 이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겠다는 내용이 피해금액의 회복이라면 승인취소 없이 카드대금을 결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