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무단사용 처벌 및 합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분실한 카드를 이틀에 걸쳐 약 15회에 500만원가량 결제를 했더라구요
현재 경찰에서 자세한 사항은 못들었지만 범인을 검거했고 피해금 변제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카드사 어플보니 몇몇건은 승인취소가 되었더라고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합의 의사를 저한데 물어보나요?
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부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의사는 당연히 피해자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
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이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명이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사기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