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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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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죄 또는 처벌시킬 수 있을까요?

제 가족중에 힘이좀 센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자꾸 자기 성질나면 집에있는 물건들을 던지고 실제로 벽도 부수고 파손시킨 물건들이 있는데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할수잇나요. 실제로 한두번이 아니라 고의성이 성립하는거 같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파손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의율될 수 있으나 처벌수위는 사건경위나 파손물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고소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재물 손괴죄는 친족 상도례에 해당하지는 않아 고소를 하시면 실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기타 가정 폭력 행위 등도 적용될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