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입니다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합니다

기부금 공제가능한가요?

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안되는것 같은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금융소득만 있더라도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기부금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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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때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