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등기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및 처리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 매매 절차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 납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등기를 결정하거나 거절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소요되지만, 등기소의 업무량이나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를때 매도인은 등기권리증과 매수인의 주소가 들어간 매도용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법무사가 와서 서류를 확인하고 잔금을 넘기게 됩니다
그후 법무사는 모든서류와 소유권이전비용을 받아서 취득세내고 등기소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주후에 등기권리증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서류는 부동산에서 미리 체크를 해서 잔금때 준비를 해서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등기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및 처리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준비서류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매도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초본, 등기권리증), 매수인(주민등록초본, 도장), 부동산 신고필증절차 : 관할 구청 등에 방문해서 취득세 등 납부, 필증 준비후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 말씀들겠습니다.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뒤 영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준비한 서류와 신청서를 지참하고 등기소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신청일로부터 처리 완료일까지 기간은 평균적으로 10일에서 15일이 소요되지만 지방이나 처리대기 상황에 따라 더 길어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