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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표범136
굳건한표범136

회사 계약서 작성시 대리 날인

회사에서 신규직원ㅡ수습 / 수습종료 직원ㅡ정규직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계속 날인했는데

대표님이 바쁘시기도 하고, 채용인원이 꽤 많아서 수습사원은 대표님 대신 다른분이 대리 날인, 정규직은 원래대로 대표님 날인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리 날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대리날인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리날인자는 아무래도 실장 등 윗분이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경리가 있긴 하지만 직급이 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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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인의 직원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사용자 명의로 근로계약서의 날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님이 바쁘시기도 하고, 채용인원이 꽤 많아서 수습사원은 대표님 대신 다른분이 대리 날인, 정규직은 원래대로 대표님 날인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리 날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대표가 위임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표분을 대신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회사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급자가 대표로부터 근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 받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리자급 중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로부터 수습사원 채용 날인에 관한 업무 전결권한을 부여받았다면 위임 받은 업무에 관하여 날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한편, 해당 사항에 관하여 법률 카테고리에도 질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