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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돼지228
호화로운돼지22822.09.05

차량 과실 제가 1 상대방 9 상대방차량 수리 해야줘야하나요?

상대방 9

저 1 과실잇다고해서


오늘 오후에 서로 보험사 끼리 이야기 해서

상대측 차주가 자기 차량은 수리 안한다고 이야기 다 끝나고

오후 4시쯤되서 제차량도 서비스센터에 입고하고 렌트도 다 받앗습니다. 전 당연히 상대방 차량 수리 안한다고 하길래 10퍼센트에 대한것도? 안낸다는마음으로 다행이다. 햇습니다.


근데.갑자기 지금 저녁 8시쯤에 상대차주가 전화와서 자기차량 수리해야한다. 지금보니 많이 찌그러져잇다 이러는겁니다.

근데 그사고당일 저는 집에잇엇던 상황이고 주차된 제차를 그 차주가 들이 박은겁니다. 근데 주황실선에 불법주차를 한겅우라 제 과실 10퍼센트가 잡힌거구요.


근데 웃긴건 그냥 문자, 제차량 사진만 찍고 그자리에서 그냥 떠낫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상대방 차량이 먼지도 상태가 어떻게되잇는지도 확인조차 안되는 상황이구요.


궁금한건 이미 오후에 보험사끼리 이야기 끝난시점에 갑자기

상대차주가 자기차량 고쳐야한다고 한다면

제가 그 상대방 차량 10퍼센트 수리비용을 대줘여하는 상황인가요? ㅡㅡ


가뜩이나 주말에 그냥 집에서 쉬고잇는데 주차 된 차량 자기가 들이 받아놓고선 자기차량도 수리해야하니마니

이소리하길래 화가 무척나더라구요. 오늘 뺏긴 시간 돈도 그것도 짜증나는데 상대방 차량 수리 10퍼센트도 줘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00:0이 아니고 90:10 으로 과실이 나눠져 있는 경우

    서로 상대방차의 과실만큼 수리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즉 본인 차량 수리비에서도 10프로. 상대방 차 수리비에서도 10프로 지급하게 됩니다.

    수리비를 지급 안하려면 100:0이란 과실이 나오셔야 합니다.ㅠㅡ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 10퍼센트도 줘야하나요?

    : 안타깝지만, 님의 과실 10%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해 10%만큼은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과실분인 10%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파손 부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