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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안녕하세요, 자동차 명의는 남편 명의인데 제가 식당하면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할 때 주유비 같은 부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자동차가 제 명의로 되어있어야 공제가 될까요?
자동차는 마티즈입니다.
아니면 종소세때 감면 혜택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해당 차량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마티즈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이므로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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