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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준
송민준

도난 자전거 휠을 샀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자전거 휠을 사고 쓰다보니 도난된 자전거 주인분께서 본인꺼라고 도난된거라고 말하시더군요

저는 어떤 아저씨한테 아들이 자전거 안타서 판다고해서 산건데 이런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휠은 본인에게 돌려줘야하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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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도품이나 유실물인 동산의 경우,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이나 유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년 이내라면 상대방의 반환 청구에 응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공개된 시장 등에서 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물건 값을 해당 피해자로 부터 받지는 못하고, 질문자에게 판매한 자에게 그 물건 값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