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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숲새51
비장한숲새5122.03.02

“정부가 당일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사전투표 독려하는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대선후보가 동해시에서 선거유세 중에 한 발언으로

“정부가 당일 3월 9일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사전투표 독려하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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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발언만으로는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의 발언만으로는 선거법상 위법사항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투표 특히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선거법 관련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