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일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사전투표 독려하는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대선후보가 동해시에서 선거유세 중에 한 발언으로
“정부가 당일 3월 9일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사전투표 독려하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발언만으로는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의 발언만으로는 선거법상 위법사항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투표 특히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선거법 관련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