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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듀공38
헌신하는듀공3822.03.05

뉴스보니 불법선거에 관한 책임은 누가지나요?

뉴스보다가 코로나 확진자 관련 투표가 부정선거 의심정황이

보이던거 같던데 이로 인한 선관위 담당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정선거 조작한 경우 수사는 누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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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수사는 경찰, 검찰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공직선거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投票函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검사ㆍ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상 유형별로 선거범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