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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터진장미215
대박터진장미21522.12.12

전세 계약기간 만료후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오는경우 이사비용?

전세기간이 만료 될때까지 다음 세입자가 없을경우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서 이사를 못가는데.

재계약 이후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게되서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될때

세입자가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이사 비용을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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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답을 유추해 보면,

    임차인은 전세 만기가 되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가야 정상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못돌려 받으니, 지금의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재계약하고 살다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때서야 이사를 나가니 어떤 보상책으로 이사비를 달라고 쌍방에 협의가 된 것 아닐까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비를 주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기간이 만료되때까지 다음세입자가 없어도 자동재계약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기간만료 6개월~2개월전에 종료되면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아 반환하던지 대출을 받아서 반환하던지 이유없이 반환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비용이나 위약금 등의 경우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이 퇴거를 해야 할 경우 도의적인 책임으로 주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미뤄 임차인이 법적소송을 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가간 만료시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해 선생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거주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이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했어습니까?

    이사비용을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사비용에 대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시점 이후 더 거주하면서 불필요하게 지불한 비용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원만한 합의가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