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장기렌트 공제 문의?

2021. 10. 01. 07:13

현재 개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장기렌트 구입시 절세가(세제혜택) 가능한가요? 주변에서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궁금합니다.

장기렌트 할부 금액과 부가세 금액을 비용처리 할려고 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임대사업은 업무용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사업유관성을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유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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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사용하셨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를 주고 수입금액이 나는 사업인 만큼 렌트차량을 사업에 많이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처리를 하지는 못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2021. 10. 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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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아예 불가능한 사업자이고, 임대사업자의 차량 관련 비용은 여러 임대사업장을 보유하셔서 차량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나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0. 0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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