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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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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장기렌트 공제 문의?

현재 개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장기렌트 구입시 절세가(세제혜택) 가능한가요? 주변에서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궁금합니다.

장기렌트 할부 금액과 부가세 금액을 비용처리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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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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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임대사업은 업무용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사업유관성을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유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사용하셨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를 주고 수입금액이 나는 사업인 만큼 렌트차량을 사업에 많이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처리를 하지는 못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아예 불가능한 사업자이고, 임대사업자의 차량 관련 비용은 여러 임대사업장을 보유하셔서 차량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나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