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와 개인간 실습계약 및 파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회사와 개인간 실습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필수적으로 명시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실습 부분은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요?:온전히 실습예정이며 8시간 3개월 월100만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습생의 실습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 파견하여 실습 받을 수 있게 계약서에 명시하면
파견실습도 가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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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개인 간 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습의 내용이나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실습에 불과하다면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습을 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식으로도 약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인 간 계약은 자유롭게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으로 교육목적의 실습을 함이 분명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이 안됩니다. 하지만 형식만 실습이고 실제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종사하고 통상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실질은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어야하고 말씀하신 100만원 급여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