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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요리사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업체가 추진하는 회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업체 사정으로 불발되어 음료 구입권 2만원권을 보수 대신 받았습니다. 이 경우 소득 신고를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은 건당 5만원 이하까지 과세최저한입니다.
음료구입권 2만원을 받으셨다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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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시 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이어서 신고하실 필요없으며 세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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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회성으로 얻은 소득 등은 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업체에서 소득신고 없이 준 것이기에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