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료 구입권을 받았을 경우 소득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업체가 추진하는 회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업체 사정으로 불발되어 음료 구입권 2만원권을 보수 대신 받았습니다. 이 경우 소득 신고를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은 건당 5만원 이하까지 과세최저한입니다.

    음료구입권 2만원을 받으셨다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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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시 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이어서 신고하실 필요없으며 세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회성으로 얻은 소득 등은 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업체에서 소득신고 없이 준 것이기에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