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촉법소년에게 자전거를 절도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처럼 촉법소년에게 자전거를 절도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연락도 잘 없고요, 범인을 잡았다는 사실조차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알아냈습니다.
범인 나이는 중학교 1학년이고요, 촉법이라 보호처분 처리될 것 같아보이네요..
담당 수사관님이 상대방이 합의 원할시에 제 번호를 알려줘도 되겠냐시길래 그러시라 했습니다만,
서에 출석/ 소환할 예정이라고 한 날짜로부터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어느 쪽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자전거를 돌려받지 못함.+ 범인 학생은 자전거의 행방조차 모른다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 비용 발생 및 매우불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터라서요.)
범죄에 노출됐다는 심리적 불안감 높음.
사과 한 마디 없음. 합의 의사 없어보임.
현재 대략 이런 상황입니다. 비싼 자전거는 아니지만 25~30만원 정도 하는 자전거구요..
불편하고 억울하고 괘씸해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은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고,, 스스로 해결하자니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등)
솔직히 막막하네요..
전문가, 능력자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리적인 문제이니 민큼 질의 하실때
전문가 카테고리로 질의 하시는게 더
도움이 되었을것 같습니다.
상대방 부모로 부터 사과 한마디 못 받아
꽤심할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감독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나
본인에게는 큰 이익이 없을진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참 교육의 기회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무료 상담을 해 주시는 변호사분들도
있으니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처벌을 많이 받는 있다 하더라도 소년원에 입원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가입해 봤을 때 민사 손해배상은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