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에게 자전거 절도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처럼 촉법소년에게 자전거를 절도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연락도 잘 없고요, 범인을 잡았다는 사실조차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알아냈습니다.
범인 나이는 중학교 1학년이고요, 촉법이라 보호처분 처리될 것 같아보이네요..
담당 수사관님이 상대방이 합의 원할시에 제 번호를 알려줘도 되겠냐시길래 그러시라 했습니다만,
서에 출석/ 소환할 예정이라고 한 날짜로부터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어느 쪽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자전거를 돌려받지 못함.+ 범인 학생은 자전거의 행방조차 모른다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 비용 발생 및 매우불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터라서요.)
범죄에 노출됐다는 심리적 불안감 높음.
사과 한 마디 없음. 합의 의사 없어보임.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비싼 자전거는 아니지만 25~30만원 정도 하는 자전거구요..
불편하고 억울하고 괘씸해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은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고,, 스스로 해결하자니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솔직히 막막하네요..
전문가, 능력자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기재된 한것처럼 변호사 선임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통해 진행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민사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