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를 당했는데 피의자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월21일 19시~22시 30분 사이에 자전거를 도둑맞았는데 그때 학원에서 공부중이라서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장소에 가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부르자니 불복방법이 없다 하여 고민이고 피해장소가 아닌 경찰서로 직접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자니 인적사항이 없어 고민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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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1일 19시~22시 30분 사이에 자전거를 도둑맞았는데 그때 학원에서 공부중이라서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장소에 가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부르자니 불복방법이 없다 하여 고민이고 피해장소가 아닌 경찰서로 직접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자니 인적사항이 없어 고민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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