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워킹홀리데이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사업소득 (3.3%) 가능여부
워킹홀리데이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이 있는데요~
알바비 사업소득 (3.3%) 으로 산고 후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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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도 되며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제한세율 적용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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