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누나가 남동생에게 현금2억을 주고 주식투자를 맡기고 수익이 9천 발생했을경우 세금에 관하여 신고해야할 사항이 어떤것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 친누나가 남동생에게 2020년 부터 꾸준히 분할로 현금을 남동생 계좌로 이체하여 총2억 투자금액으로 남동생이 1억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발생된 1억을 22년1월에 계좌이체로 5천씩 나눠가지고 남동생이 다시 2억을 주식에 재투자하여 마이너스 수익이 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정리하려고 하는데, 세무조사를 받을만한 위법한 사항이 있을까요? 가족간이라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식 현재가로 매도 후 계좌이체로 누나에게 분할이체로 2억-@(1억 6천 예상) 돌려주면 세무조사나 기타 문제 없이 정리될수 있을까요?
결론은 5년동안 남동생은 투자수익 5천을 가져갔고, 누나는 원금2억 + 투자수익 1천만원 가져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