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수금 이자 초과지급 관련 신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주주 A한테 가수금 인정이자를 지급 하려고 합니다.
주주A는 법인사업장이고
이자율은 4.7%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법정이자율 4.6%까지만 비영업대금이익 25%로 신고하고
나머지 0.1%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시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 하고 배당소득으로 15.4%를 4/10일까지 제출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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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인 4.6%를 선택한 경우, 4.6%를 지급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이가 3억원 또는 5%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손금불산입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4.6%의 5% 이내인 4.7%를 지급하기 때문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이라 손금불산입 하는 경우에도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배당이 아닌 기타사외유출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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