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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이오이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1채(3개의 호후)와 아파트1채,
총 2개의 주택을 임대하고있습니다.
총 4개의 호수 전부 30제곱미티이며
18년8월에 지자체에 장기주택민간등록했습니다.
이중 아파트1개를 23.6월에 8년채우지 않고 지자체임대등록만 폐업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은 폐업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23년 중간에 지자체등록을 폐업했으니 소형감면주택세액공제는 받을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었으므로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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