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1채(3개의 호후)와 아파트1채,

총 2개의 주택을 임대하고있습니다.

총 4개의 호수 전부 30제곱미티이며

18년8월에 지자체에 장기주택민간등록했습니다.

이중 아파트1개를 23.6월에 8년채우지 않고 지자체임대등록만 폐업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은 폐업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23년 중간에 지자체등록을 폐업했으니 소형감면주택세액공제는 받을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었으므로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