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사업자 가능한가요?
25년에 네일샵 창업을 할 생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정교사로 근무 하면서 네일샵 사업자가 가능한가요?
퇴직금에는 아무 상관없나요?
만약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사업자가 안된다면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가능한지? 육아 단축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달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여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채용도 해당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교사의 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채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유치원 교사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유치원과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정교사에게 적용되는 겸업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할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정교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