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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큰고니86
빠른큰고니8623.03.20

경찰및소방공무원은 동원훈련가나요

군대에 제대후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에 합격되어 임용이될경우에 동원후련 등에 동원이 되는가요 아니면 면제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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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5조(동원)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동원의 보류)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경찰관 및 소방관은 동원훈련의 보류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동원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행정에 관해서는 병무청이나 국방부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